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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 기본 정보
이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 지정 신청시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2) - 재지정 신청 시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재지정을 신청하기 전의 운영실적 포함) ③ 예산운용계획서 1부 ④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의 신청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재지정 신청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의 근거 법령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5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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