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해외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중 당해 해외지사의 업무내용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해외사무소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신고한 내용중 해외지사의 명칭 및 당해지사 동일설치지역내에서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서 (2) 해외지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변경사유서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의 신청서는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서입니다.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리),보고의 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제1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14조 제2항,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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