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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 기본 정보
이름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당해 신고수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및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신고한 현지법인금융기관 및 그 지점, 자회사 또는 손회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변경신고(수리)서,폐지신고서 (2) 당해 현지법인금융기관 등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변경 또는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의 신청서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변경신고(수리)서,폐지신고서입니다.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변경신고,폐지신고의 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제1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3조 제5항,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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