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는 어떤 민원인가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해외지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신고수리,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금융기관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2)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기업의 설립인가서 사본 (3) 해외지점 설치의 경우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설치에 소요된 외화경비명세서 (4) 해외사무소 설치의 경우 해외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의 신청서는 금융기관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입니다.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의 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제1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8조 제1항,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