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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 기본 정보
이름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해외지사(지점,사무소)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금융기관해외지사청산등신고서 (2) 청산 등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3) 해외지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의 신청서는 금융기관해외지사청산등신고서입니다.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융기관의해외지사청산신고의 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제1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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