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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 기본 정보
이름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자회사 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편입승인을 받도록 한 민원사무입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본승인 [제출 서류]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2)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편입대상회사의 주식취득 확인 서류(현물출자이행확인서 등,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계약서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4)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자금조달방법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포함) (6)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주주 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포함) (7)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9)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0) 예비승인사항 이행 확인서류 (11)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2)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등기부등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의 신청서는 자회사등의 편입 예비승인, 승인신청서입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의 근거 법령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12조, 제13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 금융지주회사법(제16조, 제1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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