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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 기본 정보
이름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2) 금융지주회사 발기인회의의사록 또는 창립총회의사록(주식이전의 경우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의안) 사본 (3)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등의 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검사인등의 보고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있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4) 자본금납입증명서(현물출자이행확인서 포함) (5)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7)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자금조달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포함) (8)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9)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출자금액, 자기자본비율등(재무건전성기준에 근거한 비율), 부채비율, 대주주 자격요건 확인서류 및 출자재원 확인서류 포함) (10) 신청인의 주주현황 및 계열회사 현황 (11)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주식명세서 (12)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13) 주식이전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4) 예비인가사항 이행 확인서류 (15)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6) 금융지주회사등의 법인등기부등본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의 신청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신청서입니다.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의 근거 법령은 금융지주회사법(제3조, 제4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4조, 제5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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