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사무입니다.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주회사 합병 본인가 [제출 서류] (1) 합병당사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요현황 (2) 합병당사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합병당사 금융지주회사의 재산목록 (4) 합병계약서 및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5) 채권자 및 자회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 확인서류 (6) 합병 후 금융지주회사의 정관변경(안) (7) 합병 후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합병 후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요현황 (9) 합병 후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포함)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1)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12) 예비인가사항 이행 확인서류 (13)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4) 합병당사 금융지주회사의 등기부등본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의 신청서는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 신청서입니다.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의 근거 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60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32조 제2항, 제3항, 제4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7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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