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보건·의료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개설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일 현재 전체 조합원 명부 (2)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설립된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개설인가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 (3)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총회 의사록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신청서는 보건ㆍ의료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근거 법령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6조의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제10조의2, 제10조의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5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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