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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시에 등록할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단계판매업등록변경신고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판매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5)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29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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