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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기본 정보
이름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단계판매업 등록 [제출 서류] (1)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후원방문판매업만 해당)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4) 재고관리, 후원수당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5)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7)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설립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8)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의 신청서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입니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마치면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8, 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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