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전화권유판매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화권유판매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전화권유판매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권유판매업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화권유판매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화권유판매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제출 서류] (1)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설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신고의 신청서는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화권유판매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전화권유판매업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전화권유판매업신고을 마치면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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