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자가 해산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의 신청서는 해산신고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의 근거 법령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53조 제2항, 제69조, 제80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6조, 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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