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분증 제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2)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있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4항)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을 마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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