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업변경신고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분실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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