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통신판매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통신판매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통신판매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통신판매업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공개방법 및 공개내용 보기)

통신판매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통신판매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통신판매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신판매업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통신판매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통신판매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제출 서류]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통신판매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통신판매업신고의 신청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통신판매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