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할부업체간 회원 이전계약에 따른, 할부계약 체결 소비자 명단, 이전계약을 동의한 소비자 명단, 선수금 납입금액 내역, 이전하는 할부거래업자의 자산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 [제출 서류] (1) 이전계약서 (2)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전체 소비자의 명단(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가능) (3) 이전계약에 동의(법 제2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전체 소비자의 명단(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 가능) (4)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납입한 총선수금액(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 가능) (5)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액(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 가능) (6) 이전계약에 동의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액(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 가능) (7)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으로 한정)의 목록 및 가액 등이 기재된 서류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7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 제2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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