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휴업, 폐업, 휴업 후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사실을 미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제출 서류]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원본(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함)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 제5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5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