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려는 회사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제출 서류] (1)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3) 주주명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부 등본 (5)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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