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궈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제출 서류] (1)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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