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업의 사업자단체가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의 접수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 [제출 서류] (1) 정관 (2) 인력·재정현황 및 재정확보방안에 관한 자료 (3) 주요설비의 목록·성능에 관한 자료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의 신청서는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의 근거 법령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4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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