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등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훈련시설의 시설장, 명칭, 소재지, 교육정원 변경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건축물대장 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3항 별지9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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