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명칭, 소재지, 시설장, 입소정원 변경 인가에 대한 민원 사무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보호시설 인가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건축물대장 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의 신청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신청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의 근거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