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기본 정보
이름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건축물대장 등본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의 신청서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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