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에 대한 사무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건축물대장등본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의 신청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의 근거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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