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는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여순사건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를 할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의 접수 기관은 전라남도지사 소속 여순사건실무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가.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의 신청서는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의 근거 법령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2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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