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본 정보
이름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는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행정사법인이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이후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업무신고 [제출 서류]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2)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 세로 4센티) (4)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5) 행정사법인 정관 (6)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의 신청서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 행정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5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의 근거 법령은 행정사법 시행령(제23조의5), 행정사법 시행규칙(제15조의3), 행정사법(제25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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