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설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는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행정사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의 접수 기관은 행정안전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4)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의 설치 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의 신청서는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행정사법 : 별지서식 19호의 2입니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의 근거 법령은 행정사법(제25조의3), 행정사법 시행령(제23조의2), 행정사법 시행규칙(제15조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