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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 기본 정보
이름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는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행정사 업무신고 이후에 영업 소재지 변경, 휴업, 업무재개, 폐업의 이유로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재개업 신고 [제출 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의 신청서는 행정사 업무 변경(사무소 이전) 신고서, 폐업 신고서, 휴업/재개업 신고서 행정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행정사 업무변경 등 신고의 근거 법령은 행정사법(제10조), 행정사법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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