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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향교 및 종교단체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구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합산배제 신청 민원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 1부 (2) 2)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의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제119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제116조의4),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1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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