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는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 지자체 등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 경우에,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참고사항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의 신청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의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제19조), 지방세법 시행령(제3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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