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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 기본 정보
이름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비과세(감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의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2조)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을 마치면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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