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군용으로 사용하는 총포, 도검 및 화약류 등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의 접수 기관은 방위사업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간 계약관계 증명서류 1부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 계약서 1부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 1부 (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 1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의 신청서는 수입허가 신청서 (온라인 작성/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의 근거 법령은 방위사업법(제53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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