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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 기본 정보
이름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군용으로 사용하는 총포, 도검 및 화약류 등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의 접수 기관은 방위사업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간 계약관계 증명서류 1부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 계약서 1부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 1부 (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 1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의 신청서는 수입허가 신청서 (온라인 작성/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의 근거 법령은 방위사업법(제53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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