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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기본 정보
이름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는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 하고자 하는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9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접수 기관은 방위사업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중 1부 (2) 최종 사용자 증명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 1부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1부 (5)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효과 설명서 1부 (7)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및 설명자료 1부 (8)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 중개업 신고 확인증 1부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신청서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근거 법령은 방위사업법(제5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제8조),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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