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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 기본 정보
이름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은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요방산물자수출예비승인을 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9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의 접수 기관은 방위사업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또는 수출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3) 구매국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 경위서 1부 (4)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서류(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사용자 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보증서, 위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의 근거 법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 방위사업법(제57조),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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