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편성대상자 명부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의 신청서는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의 근거 법령은 민방위기본법(제19조 제4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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