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또는 편성자가 심신장애, 만성허약 등의 사유로 편성을 제외 받고자 할 때, 그리고 지원하여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의사진단서(외관상 심신장애식별이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허약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의 신청서는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의 근거 법령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 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19조 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7조, 제18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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