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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기본 정보
이름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 (2) 사실혼 증명서류(신청자와 사망(상이)자가 사실혼인 경우) (3)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해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등(초)본 (5) 휴업사실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입양관계증명서(상세) (7) 기본증명서(상세)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의 신청서는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민방위기본법(제28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41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5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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