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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기본 정보
이름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신청유형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그 영업구역이 하천이나 호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인명구조용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시설 명세서 각 1부 (3)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4) 영업구역도면 (5)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점용허가 등 허가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7)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한함)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의 신청서는 사업(면허 신청서 및 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의 근거 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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