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유.도선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운항중단,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사업(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7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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