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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유ㆍ도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운항약관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운항약관(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2조제1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별지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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