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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 기본 정보
이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수수료 10,000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의 신청서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항공사업법(제9조, 제48조, 제75조 제3항), 항공사업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을 마치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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