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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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의 정비 · 급유 · 하역 기타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항공사업법」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사항(자본금, 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사용시설ㆍ설비 및 장비 개요, 종사자의 수 , 사업 개시 예정일)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 항공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6)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의 신청서는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항공사업법(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별지제2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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