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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00원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ㆍ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1부 (3)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1부 (4)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1부 (5) 안전성인증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한다) 1부 (6)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3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항공안전법(제129조 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입니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을 마치면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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