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3)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사업자등록증명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조경진흥법(제7조 제2항), 조경진흥법 시행령(제6조 제2항),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제5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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