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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기본 정보
이름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도시공원 혹은 녹지 안에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 시·군,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의 근거 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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