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도시공원 혹은 녹지 안에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 시·군,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의 근거 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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