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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 기본 정보
이름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죽목벌채를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기타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의 근거 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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