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여객 운임·요금표, 여객 운임·요금 신·구대비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야 합니다.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여객 운임ㆍ요금표 1부 (2) 여객 운임ㆍ요금 신ㆍ구대비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여객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철도사업법(제9조), 철도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5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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