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전용철도 운영계획서 1부 (2)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임원의 성명‧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법인인 경우만 제출)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전용철도운영등록신청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철도사업법(제34조), 철도사업법 시행령(제12조),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 별지제16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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