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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아야 함. 추가적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던지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운전면허증(사본) (3)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행)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의 신청서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5 별지 제13호의3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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