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아야 함. 추가적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던지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운전면허증(사본) (3)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행)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의 신청서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5 별지 제13호의3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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